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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장추천모임 공지문(3) 회칙위반 운영, 인기영합 운영 폐기해야! 


59회장 추천모임(약칭 추천모임“)은 전체 59동문과 함께 공동사회의 핵심가치인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공유함을 전제로 공동작성한 공지문을 올립니다.

 

159회장 선출전체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자 선출이라는 선거의 기본정신을 훼손.

회칙에는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라고 하여 선임권이 총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2019.11.18. 이사회에서 2인의 후보중 이사회가 1인을 선택하여

   총회에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총회의 선임권을 이사회가 대신 행사한 것으로 월권행위.

회칙은 복수의 후보 중 1인을 선택할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접수된

    후보를 모두 총회에 추천하는 것이 타당함.

임원은 임명직으로 회원 대표권없음. 회장을 후보 1인만 선택해서 인준하면 회원의

    선임과정이 없어져서 회장도 “회원 대표권 없음”이 되는 자가당착의 모순을 자초함.

과거부터 해왔다고 회칙과 부합되지 않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임.

후보공모와 접수 등 이사회가 할 일을 방치하니, 동창회 주인공인 회원들 스스로 회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의견수렴인 추천서명을 받아 회장후보접수 했는데, “협박이다‘ ‘죽여버린다고 

    서명회원과 전체회원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한 회장과 이사회의 공개사과를 요구 .

 

2총회 개최일자 변경과 임원의 임기 연장회칙 위반한 반칙운영 원상 복귀해야

회칙 92항에 "정기총회는 매년 59일에 소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칙개정이나

     총회 승인도 없이 총회일자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회칙위반으로 무효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2019.5.9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현 회장단과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당함. 이 경우는 회칙 13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새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음.

 

3동창회 전체회원의 공동기금 소진동창회는 여행동호회가 아님.

공동기금 운영원칙을 벗어나 일부회원들을 위한 여행경비 또는 문화행사비로 충당한 결과

    공동기금은 급속히 소진되었고, 결국 동창회 지속을 위험에 빠뜨림.

현재회장팀은 오피스텔매각 없던 20185월 인수금114백만원+수입8백만원=122백만원으로 

     시작, 지출81백만원 집행, 인계금액이 41백만원 될 뻔 했는데, 오피스텔매각대금 (280백만원)

     입금되어 321백만원 인계 예상임. 장기자금운영계획에 의한 자금운영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질은 회장의 인기영합주의가 빚은 참사인데, 과연 동창회 잘하고 있다.”인지 성찰해야 함.

오히려, 1차공지에서 밝혔듯이, 공동기금의 여유가 된다면 상부상조, 불우회원돕기, 공공기여 등 

    경기인의   긍지를 살리는 용도에 사용되어야 합당하다는 다수회원 의견을 경청해야 함.

연말에 느닷없는 쌀포대 돌리기에 침묵하는 다수 회원이 주시하고 있음.

 

결론】 【1항과 2항 회칙위반을 당연시 하는 이사회의 탈선운영을 폐기해야 함.

             【3항 회칙 관점에서 대표성을 상실한 회장 1인의 인기영합주의 운영을 폐기해야 함.

 ● 만시지탄이나, 전체회원 의견수렴 설문조사로 환골탈퇴 쇄신해야 합니다. ●

               59회장 추천모임일동 올림 2019. 12.6.

() 지난 1,2,3차 공지문 전부 추천모임의 전임회장2, 전임감사1, 전임이사4명 등

        동창회운영을 담당했던 회원 포함, 7~11명이 공동으로 작성, 수정보완, 공지승인

        단계를 거쳐 공동공지 함을 알려 드립니다.

   59회 동문 여러분, 함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