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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959회정기총회 차기동창회장 후보신청 알림

본 공지문은 [59홈페이지게시판][옥우알림방카톡]에 같이 올렸습니다

 

59회 동문 여러분, 아래와 같이 201994일 정병호 회장에게

차기동창회장 후보신청 접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 후보자김 해 강

후보출마 배경

2019.7월 다수 동문들이 59동창회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차기회장후보 추천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인데, 문제점 개선에 공감하면 회장후보로 나서라는 요청함.

(문제1) 59동창회 장기운영계획 없고, 연간 예산수립 및 결산보고 미흡하며

집행부교체로 인계인수 시, 예산집행 세부내용 보고가 불투명.

(문제2) 2015.5월 총자산74천만원→과다한 행사집행→2019.12월 총자산34천만원

47개월에 총자산 4억원 감소 → 2022~2023년 총자산 전액소진 추정

(문제3) 위와 같은 시급한 문제점 개선에 공감하여 회장후보 추천에 동의하였고

후보추천 서명(60)을 토대로 201994일 정병호 회장에게, 차기회장후보

신청 접수하러 갔는데, 뜻밖에 회장은회장이 지명하는 1명만 이사회 추천이다

일반회원 추천후보는 불가하다고 문제를 야기ㅡ【후보자 공약3항에서 설명

후보자 공약아래 공약은 후보추천 59동문 다수 의견을 취합한 내용입니다.

1. 59동창회 장기운영계획 및 회계보고체계 투명성 제고

2. 무상복지 퍼주기행사 자제하고, 침묵하는 다수의견 경청하여 방향전환

3. 동창회장 세습제 선출 폐기, 회칙이 보장한 회원권리 복원

- (회장하겠다는 후보도 없는 상태에서, 정당하게 후보 신청하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회장은 면담 3회를 거부로 일관, 설명하러간 동문(전임회장,이사)들에게 이사회는

너 죽여버린다고 욕설, (과거 지병으로 쓰러졌던)전임회장은 충격으로 3일간

회복을 못했음이 알려지자, 충돌을 피하려 인내하던 동문들의 분노가 폭발 함.

- 회칙 제7(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의결권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제14(회장의 선임) 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회원의 동창회장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온 세습제 선출이 옳다고 강변하는

이사회를 위해 회원이 존재 하는가』 『회원을 위해 이사회가 존재 하는가

4. 상부상조, 불우회원 돕기, 공공기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경기인의 긍지

59회 차기회장 후보추천모임과 함께 김해강 올림 2019. 11.16

59회 동문 여러분, 함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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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s 2019.11.25 10:49
    동창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동기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