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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시 고발한다, 법조계를


김인규 한림대 교수·경제학


민사소송 80% '나홀로'… 전관예우 악용한 돈 많은 악당들은 무죄

'진보' 자처 법조인까지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 나라는 公正사회인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5년간 60억원, 소위 '진보' 법조인의 표상이라는 박시환 대법관은 22개월간 19억5800만원,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7개월간 7억원. 이 금액은 이들이 공직(公職)을 잠시 쉬는 동안 변호사를 하며 벌었다고 신고한 '공식적' 수입이다. 하지만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고 성공 보수나 비공식 착수금 등은 아예 신고조차 않는 우리 법조계의 관행으로 볼 때 이들의 '실제' 수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낙마한 정 전 후보자의 높은 수입이 '공정한 사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던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대검차장 정도 하다가 나가면 월 1억원씩 받는 것이 법조계의 현실"이라며 정 전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 대통령과 천 최고위원의 이런 현실 인식은 과연 '공정(公正)'할까? 아니다. 진입 장벽(barriers to entry)과 전관예우(前官禮遇)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결코 그런 큰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사법시험이라는 진입 장벽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수재들이 응시하는 사시(司試)지만 합격률은 고작 3% 내외다. 높디높은 진입 장벽이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진입 장벽이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변호사 되기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경제학에서는 진입 장벽 때문에 증가한 수입을 '지대(rent)'라고 정의한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도철 교수는 이 지대를 계산하기 위해 한국 변호사의 '공식적' 수입과 진입 장벽이 낮은 미국 변호사의 '실제' 수입을 각 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비교해봤다. 그랬더니 한국 변호사 수입이 미국에 비해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규모의 지대다. 만약 한국 변호사 역시 축소 신고된 공식적 수입 대신 실제 수입을 사용해 비교할 수 있었다면 이 지대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높은 지대는 곧 비싼 변호사비를 의미한다. 동국대 법대 김도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 당사자의 약 80%는 비싼 변호사비를 댈 수 없어 '나 홀로 소송'을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한 서민 대다수가 변호사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누가 뻔뻔하게 '친(親)서민 공정사회'를 들먹이는가. 이를 해결하려면 매년 최소 30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신도철 교수는 주장한다.


사법연수원 수료식이 열리는 1∼2월이 되면 각 언론은 연수원 졸업생의 미취업률이 40%대라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구회근 전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는 매년 5월 정도가 되면 미취업자가 거의 해소된다고 말한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조계에 '포획'돼 그들의 엄살에 동조하며 진입 장벽을 옹호하는 일부 법조계 출입기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음으로 한국만의 악습(惡習)인 전관예우를 살펴보자. 전관예우란 판·검사가 현직을 떠난 뒤 맡는 사건에 대해 후배 판·검사가 양형(量刑)이나 기소 등을 유리하게 봐주는 것을 말한다. 고액의 연봉으로 고위직 전관을 영입한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보다 10여배나 높다. 주로 돈 많은 악당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니 전관예우란 결국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부르는 범죄적 제도다.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은 "한국의 형사재판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양형 결정,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전관예우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 개혁의 주무 부처 차관이 이렇듯 국민을 우롱하는데도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나는 '나 홀로 소송'과 전관예우를 바로잡고자 2006년 4월 26일자 한 신문에 '나는 고발한다, 법조계를'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소위 '진보' 법조인을 자처하는 박시환 대법관이나 천정배 최고위원마저 법조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 땅의 현실에 분노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고발한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그리고 법조계에 포획돼 법조개혁 책무를 망각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나 홀로 소송에 눈물짓는 서민을 외면하고 '공정한 사회'를 능멸한 죄목(罪目)으로!
  • 정귀영 2011.02.16 04:24
    어제 이곳 TV의 제파디 프로그람에서는 컴퓨터와 역대 최다, 최고액 우승을 한 두 사람과의 대결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컴퓨터 기술 중 엑스퍼트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조금만 더 발전한다면 "나 홀로" 법정투쟁도 해 볼만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의료부문에서도 "나 홀로 진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여러 써비스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어제 제파디 프로그람의 결말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컴푸터와 인간간의 대결은 그야말로 막상막하였다.

    오늘 신문에서는 어느 얼빠진 판사가 자신이 (관리)담당하는 회사의 감사에 자신의 형을 선임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을 보도했다. 두달 전 까지 자신의 상관이었던 사람이 변호사로 나선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니!
  • 정귀영 2011.02.18 04:38
    수퍼컴에 맞서는 인간의 최고 자산 이철민 디지털뉴스부장
    ▲ 이번 주 미국의 유명 TV 퀴즈쇼 '제퍼디(Jeopardy)!'에선, 많은 사람의 막연한 생각 하나가 무너졌다. '컴퓨터가 인간의 복잡한 언어를 듣고 말하기는 아직 멀었다'는 믿음이었다.

    16일 저녁까지 3회 진행된 이 퀴즈쇼는 74회, 20회 연속 승리한 인간 챔피언을 사이에 두고 스크린에 원형(圓形)으로 표시된 IBM사의 수퍼컴퓨터 왓슨(Watson)이 맞섰다. 이 퀴즈는 역사·예술·시사·건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짧은 답을 요구하지만, 질문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북으로는 삼각산, 남으로는 관악산이 마주 보는 도시'를 묻는다. 거기에 일상언어에 실리는 미묘한 뉘앙스와 전문용어, 복문(複文)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답을 낼 수 있다. 왓슨은 이 게임을 3회 모두 완승해, 최종 승자가 됐다.

    1997년 IBM사의 수퍼컴퓨터 딥 블루(Deep Blue)가 당시 세계 체스 챔피언 개리 카스파로프를 이겼을 때에도 '컴퓨터의 미래'를 놓고 얘기가 많았다. 그때 딥 블루는 통상 6~8수, 경우에 따라서는 20수를 미리 읽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체스 게임은 예외 없는 룰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논리적으로 순식간에 연산하는 능력이 있으면 됐다.

    이번에 인간 챔피언들과 '제퍼디' 대결에 나선 왓슨은 이와는 달랐다. 깊은 지식을 요구하면서도 직접 연관짓기 어려운 힌트들로 제시되는 육성(肉聲) 질문을 듣고는, 순식간에 정답을 기계음으로 내야 했다. 왓슨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았다. 인간 퀴즈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수천만 건의 문서가 축적된 '뇌(腦)'에 의존할 뿐이었다. 물론 엉뚱한 대답도 있었다.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영웅의 이름을 딴 분주한 공항(오헤어)이 있는 도시'를 묻는 말에 왓슨은 정답인 시카고 대신 캐나다의 토론토를 댔고, 다른 참가자의 틀린 대답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8개 대학 연구진과 20억 달러를 들여 왓슨을 개발한 IBM 측이 기대하는 홍보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영어로 표현된 복잡한 인간 언어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왓슨은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새 이정표(里程標)임에는 틀림이 없다.

    고성능·초경량 컴퓨터의 출현 속에서도, 우리는 컴퓨터가 '만물의 영장(靈長)'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왔다. 인간처럼 복잡한 결정을 하고, 유행을 선도(先導)하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컴퓨터가 실현된 사회에서 인간의 입지(立地)는 무엇일까라는 두려움도 있다. 그래서 전자계산기에 맞서 암산만으로 복잡한 연산을 거뜬히 해내는 인간의 능력에 새삼 경탄한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방대한 자료를 순식간에 훑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능력에 있다. 끝없는 지적 호기심과 물음이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만의 최고 자산(資産)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19세기 미국에서 새로 등장한 증기 해머에 맞서 망치질 시합을 벌여 이겼지만 곧 숨을 거뒀다는 존 헨리의 우(愚)를 되풀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인간의 이 최고 자산마저 앞으로 컴퓨터에 위협당한다면….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70여 년 전 영화 '아이, 로봇(I, Robot)'의 원작자 아이작 아시모프가 세운,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되며…"로 시작하는 로봇의 3대 법칙(three laws)을 들춰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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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어빠진 대한민국 법조계를 성토하다가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진 느낌이지만 하여튼 꺼낸 이야기를 계속해 보려는 의도에서 위의 기사를 퍼와 본다.
    그런데 위에 기사는 틀린데가 있다. 게임을 두번 했지 세번 한 것이 아니다. 두 게임을 사흘 걸려 한 것인데 기자가 착각을 한 것 같다. 또 한가지, 컴퓨터에는 텍스트 형태로 문제가 입력되었다는 점을 기자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번 게임은 완전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한 게임은 아니다. 아직도 스피치 레코그니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다. 스피치 레코그니션 까지 포함되어 경기를 했다면 아마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가지: 많은 대한민국의 법조계 고위층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하긴 자신이 자기 얼굴을 볼수 없으니 무리도 아닐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