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2018.07.30 02:21

검찰의 반역 (1)

조회 수 678 추천 수 0 댓글 0

검찰의 반역


반역의 정황: 탄핵이전

탄핵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행태에는 이들을 반역행위로 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  이는 탄핵 이전부터 확연히 들어난다.  탄핵이후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기소과정에서는 노골적인 표적 수사의 행태가 더욱 확연히 들어난다.

근혜 대통령이 아직 임기 1 3개월여를 남기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2016 11 20,  전달27일에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그간 실시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여기서 이영렬 특별수사팀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중 상당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발표하였다.  다만 헌법으로 불소추 특권을  보장받고있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다.  이영렬은 박대통령을 제외한 세사람을 모두 강요,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리고 당시 jTBC 들고나온 태불릿 PC 내용을 한마디라도 있는 그대로 발표한다면 소동이 것이라는 선동성 발언을 하였다.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실상 헌법 84조의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알려진 대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되어있다.  이런 이유로 이영렬이 박대통령에 대하여 실체적으로는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하여 기소했기 때문에 실효적으로는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차명으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세사람을 기소하려 했다면 박대통령에 대한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고 기소하였어야 하였다.

현직 대통령을 일개 검사가 하찮은 강요, 직권남용 등의 공모자로 적시할 있을까?  이는 물론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수남, 법무부 장관이던 김현웅, 그리고 검찰 출신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의 묵시적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박대통령에 대한 반역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기소는 헌법 위반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무리한 기소였다.

그러나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반역의 징조는 이보다 적어도 6개월 이전에도 보인다.   2016 3 소위 진경준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다.  당시 정부 고위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고위 공직자 재산현황공개 에서 진경준이 1등으로 판명되었다  진경준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재산증가액만 156억원 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126억원어치를 처분하였다고 설명 하였다.    진경준의 급격한 재산증가에 대해 비상장  당시 넥슨의 주식을 싸게 공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언론의 집요한 주목을 받게 된다.  여기에 넥슨이 우병우 처가의 땅을 시가 보다 비싼 1360여억원에 매입해 주었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우병우까지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진경준은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좌천성 인사를 당한 일이 있지만 우병우가 민정수석실에 있을 당시 승진성 인사의 혜택을 받은 일이 있다.  더구나 진경준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검증책임자가 우병우였다는 사실과 결부되면서 우병우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겹쳐졌다.  진경준은 우병우 라인의 중심인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언론이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있는 상대가 아니다.  더구나 진경준은 자신의 재산이라도 지키자는 의도에서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사법처리를 받았다.  이는 국무총리 황교안의 묵인아래 법무부 장관이던 김현웅과 검찰총장 김수남이 우병우를 제끼고자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힘든 결과다.  이미 황교안과 김현웅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기로 작정했다는 말이다.  단지 언론의 압박에 밀려서 그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는 권언유착이거나 기획된 것이라고 보는게  더욱 타당하다.  우병우를 재거하기 위한 좌파언론들의 공격에 검찰이 호응한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우병우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성 보도를 일삼고 있었고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송희영은 대우조선측이 지원한 초호화 유럽 관광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송희영에 대한 수사를 우병우가 촉발시켰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우병우 측의 반격인가?

이런 여러 정황으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반역적 행태는 이미 2016 3월부터 싹을 틔우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검찰의 반역적 동기는 무엇인가?  단순히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을 제끼고 떠오르는 권력에 새로운 동아줄을 묶어두려는 것인가?

감찰의 속성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보다도 출세욕이 강하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많다.  일단 검사가 되면 이들 모두 잠시나마라도 검찰총장을 꿈꾸며 고지를 향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다.  검찰총장을 향한 경쟁에서 탈락한 자들은 권력욕에  대한 욕구불만을 정계진출이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의 이직으로 그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한다.  따라서 법조인들 가운데 정계 진출자들 중에는 검사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검찰에는 소위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게 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檢事同一體의 原則)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은 정치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독립성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으며, 2004 1 20 개정된 검찰청법 따라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은 없었다고 보는게 사실에 가깝다.   하여튼 원칙에 따라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가진다.  이들은 퇴직후에도 검우회라는 친목단체를 만들어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지속시킨다.  변호사 개업후에도 조직을 이용하여 사건 수임등의  통로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구성원 개개인들이 철저한 권력지향적이라면 조직으로서의 검찰은 철저한 조직이기주의적이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직으로서의 검찰은 조직폭력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조직의 다른 속성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검찰은  정부편제상 법무부 산하 외청에 속한다.  검찰은 수사에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인사는 법무부 관할이다.  특히 검사장 이상 고위직에 관하여는 한정된 자리에 출세욕이 강한자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세욕에 눈이 검사들을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통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검찰에 비하면 법원은 삼권분리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 대하여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한다.

권력의 눈치에 알아서 기는 처신으로 고위직에 진출한 검사는  검사 동일체 문화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그간의 인맥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공공히 한다.   이들은 정권 초기에는 권력의 눈치를 심하게 본다.  그래서 여당의원들에게는 빌빌기지만 야당의원들, 특히 총선 직후 6개월 이내에 기소를 해야하는 선거 사범에 대하여는 지극히 편파적이다.

반면 정권 말기에 이르면 이들은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하는 사례가 많다.  소위 대통령 임기 말기에 오는 레임덕 현상인데 이는 물론 검찰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때가 오면 검찰을 포함,  국세청, 국정원, 소위 권력기관들에서 청와대 하명에 대한 불복종의 사례가 증가한다.  검찰의 속성에 대해 어느 변호사가 TV대담 프로그램에서 말은 특히 인상적이다.  검찰은 개인의 이념적 성향을 초월하여 검사 동일체 원칙을 지켜간다는 것이다.  이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이념을 초월한다.

검찰내의 계파

구성원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 되어 있는 조직일 수록 조직내에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사조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조직을 통해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슬을 형성함으로서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자는 것이 이런 사조직이 형성되는 동기일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전통에 따른 혈연, 지연, 학연은 물론 사조직 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있겠다.  다른 요인은 업무에 따른 사조직의 형성이다.

검찰 내의 업무에 따라 암암리에 형성된 사조직은 대략 공안통, 특수통, 기타 형사부 등으로 나뉘진다.  공안통에 속한 검사들로서는 김기춘, 고영주, 황교안 등의 검사를 거론할 있다.  특수통에는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등이 있다.   여기 거명한 특수통들은 모두 이명박 정권시절 노무현의 뇌물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다.  이인규는 박연차게이트 사건을 맡은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우병우는 노무현을 대면 조사한 중수부 과장이었다.  홍만표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