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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이번 대통령에 대한 하야 강요, 탄핵 정국을 생각해 보면 그 동안의 사건 추이를 면밀하게 추적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의문이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메이져 언론, 국회, 특히 여당의원들 까지, 검찰 그리고 사법부 특히 헌재 까지 모두 어떻게 박근혜로 돌아설 있느냐, 그러니 박근혜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이 확실한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을 말한다면 이번 사태는 모든 세력권들이 너무도 일사 분란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배후에 어떤 콘트롤 타워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누구도 콘트롤 타워가 과연 누구인지 밝혀낸 사람이 없습니다그래서 더욱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상세한 내용을 면밀히 드려다 보면 너무도 수상한 점이 많고 억지와 무리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치 않은 배후세력은 그동안도 끊임 없이 박근혜를 끌어내리려 갖은 술수를 왔습니다정윤회 문건 사건부터 시작해서 십상시, 문고리 삼인방, 우병우, 등등그리고 마침내 최순실 사태에서 이들은 거의 목적을 달성하는 싶었습니다이들은 박근혜의 자진하야를 압박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100여만명의 촛불집회를 열었고 우상호 같은 종북의원하야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오만방자한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못 계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의 멘탈입니다.  혼자 사는 여자라고 얕보았겠지만 이 정도의 압박을 견디어 낼 여자는 그리 많지 많습니다.  박근혜는 그 흔치 않은 경우에 속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미 이 반역세력에 가담한 일부 판사들이 시위 허용 범위를 점차로 청와대 100m 전방, 혹은 더 근접한 거리 까지 허용했어도 박근혜는 하야를 거부했습니다.

속전 속결로 박근혜의 자진하야를 이끌어 내려던 이 반역세력들은 이제 다른 옵션을 취하는 길 밖에 없게 되었지요.  탄핵소추는 원래 이들의 계획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심지어 박지원 같은 종북좌파 의원 까지도 그 때 까지는 탄핵을 반대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 내의 비박세력들이 탄핵에 더 열을 내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세력이 제기한 위법, 위헌 탄핵 사유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 절차를 거쳐 위헌, 위법사항들이 밝혀지면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많은 법조인 출신들이 포함된 국회가 이런 절차를 모를 리 없겠지만 이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언론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여 박근혜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거사를 끝마쳐야 하는데 여기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졸속 탄핵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표결을 하기 전에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탄핵 소추안을 정독한 국회의원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한, 두명 정도일 것입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의 증거물은 그래서 정상적인 법정에서라면 도저히 증거물로 채택될 수 없는 신문보도 클립들이 전부였습니다.  카더라이외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간에 쫒긴 반역세력들은 모든 법 절차를 무시하고 선 탄핵, 후 수사 및 재판이라는 세계 역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희한한 탄핵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즉 탄핵 소추 직후 이들은 증거 수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극히 위헌적인 특검법을 통과시켜 야당만의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탄핵 소추 당시에 특검은 겨우 수사를 시작할 단계였습니다.

이 탄핵소추 사태를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던 모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탄핵 소추 절차의 위헌성을 잠시 덮어 둔다면 이미 소추한 사안에 대한 수사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소추 자체가 수사의 종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순실에 대한 수사도 이미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검으로서는 할 일이 없게된 것이지요.  필요 없는 특검을 임명하여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헌재 조차도 법에 대해 문외한인 저같은 공학도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소송을 치루어 본 저는 이런 경우 정상적인 법원이라면 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사실심리를 거부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정신이 있는 헌재라면 국회가 제출한 탄핵발의안은 즉각 반송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사실 심리 절차를 보면 이들이 과연 경력 20여년이 넘는 판사들이 맞나 의심이 들게 합니다.  증거 채택 과정에서도 3만여 쪽이 넘는 첨부 서류를 피고 측 변호사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증거 채택에 동의하라고 강요하지를 않나, 심리과정에서 원고측 증인들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심문을 제지시키지를 않나, 너무도 편파적입니다.  그 편파성이 명백히 들어난 사례는 아마도 헌재 소장 박한철이 퇴임 직전에 내 뱉은 발언일 것입니다.   3월 이전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리라는 언급입니다.  일단 임기 만료로 헌재를 떠나게 된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언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란세력의 부역자로서는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도권이 붕괴되었습니다.  언론, 국회, 검찰, 사법부 까지도 정상적인 동작상태를 멈췄습니다.  이들 모두 반역에 앞장서거나 동조하거나 부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의 탓입니까?  박근혜가 잘못이 있다면 법 절차에 따라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밝혀내고 그에 걸맞는 처벌을 내리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법대로 안합니까?

여기 까지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박근혜 탄핵 사태의 전모입니다.  저는  박근혜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유포한 각종소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불란서 혁명당시 마리 왕토아네트 왕비가 자신의 여덟살 배기 어린 아들과 간통을 했다는 종류의 그런 소문으로 취급합니다.  전혀 그 실체가 밝혀진 것이 없는 그런 소문 말입니다.  뭐 박근혜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청와대 내에서 그룹 쎅스 파티를 벌렸다거나 청와대 내에거 굿을 했다거나 등등

보수 진영의 사람들을 가장 화나게 만들었던 사건이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주었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JTBC의 조작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은 문자그대로는 사실입니다만 그 내용을 알고보면 수긍이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작성한 연설문이 일반 대중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표는 중2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연설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지인인 최순실에게 시험을 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헌재 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 시점에서 JTBC의 보도는 조작이라는 것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험담이나 좋아하는 거리의 장삼이사 혹은 그 여편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내용들은 확인된 내용도 아닐 뿐 아니라 대통령, 아니 대한민국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쓰다 보니 Email치고는 너무 길어졌네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반역세력에 대한 저의 추측은 다음 Email에 피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탄핵 반대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귀국한 제 동기생이 방금 저에게 보낸 메세지를 이 다음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 이 사태의 엄중함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정귀영 드림.

  • 정귀영 2017.02.05 14:21
    위 글은 왜 모든 제도권이 박근혜 탄핵에 동조하는지 의아해 하는 지인에게 내가 보낸 email이다.
    한편 이 사이트에 내가 올린 김평우 동문의 글은 김평우 동문이 작성 직후 나에게 보낸 email을 그대로 올린 것이고 다른곳에서 퍼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올린 글을 방지기가 정확히 무슨 이유로 삭제했는지 모르겠지만 삭제는 삼가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