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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랑스러운 김평우 동문이 이곳 미국에서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위헌적, 위법적 탄핵을 탄핵하는 운동에 가담하여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에 낸 원로 법조인들의 탄핵에 대한 의견 광고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뉴데일리 발행인과의 대담내용입니다.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 어제 아침 조선일보 1면에, 혼돈에 빠진 오합지졸 대중들에게 그야말로 복음과 같은 광고를 냈다. 의견광고를 내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적인 문제를 더 많이 제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구성원을 보니 헌법전문가가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헌법전문가를 붙여줘야겠다 생각했다. 미국에서 여러 사람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더라. 귀국하자마자 헌법전문가들을 찾아다녔다.


헌법재판이니까, 헌법재판소에 있던 사람이 말해야, 학자가 말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헌법재판소 출신 리스트를 보고 알만한 분들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고 의견을 물었다. ‘헌법재판인데 왜 헌법전문가들이 말씀을 안 하십니까?’하고. 물었더니, 다들 탄핵이 위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다.


왜 탄핵이 위헌인줄 알면서 가만히 있느냐고 했다. 이 분들이 '나이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 언론이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안 실어주니 의견광고를 내자. 그래서 광고를 내게 됐다.


<> 의견 광고 문안은 누가 만들었나?

<> 제가 직접 초안을 만든 뒤 광고에 참여하신 분들께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해서 보강을 했다. 그분(광고에 참여한 원로법조인)들로부터 내용이 완벽하다고 동의를 받아서 자신 있게 광고를 냈다.


 


<>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고, 헌법과 탄핵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다. 열화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은 이 광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나?

<> 재판관들이 광고를 보는지 모르겠다. 재판관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입장을 정했을 것이다.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무르익은 게 아닌가 싶다.


<> 그렇다면 심판결과가 3월 초에는 나올 수 있나?

<>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미 13일로 맞춰놓지 않았나. 220일에 증거조사 마친다고 하니, 그러면 더 이상 증거조사 안하고 2월 말에는 변론 종결할 것이고. 313일 전에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든 일정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정에 맞춰놓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탄핵인용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남은 7명 중 2명이 반대하면 기각이니까, 그래서 313일을 넘기면 탄핵정국은 무너진다고 본다.


<>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황교안 대행이 후임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황 대행은 지금도 자기 권한으로 박한철 소장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 법리상 그는 총리가 아니라 임시대통령이다. 임시대통령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해 공석 중인 헌재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


황 대행이 (박영수) 특검을 해임만 해도 정국의 주도권이 바뀔 수 있다. 현재 특검은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특검법을 보면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이 부당하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가 볼 때, 조윤선 김기춘 이재용 등이 공정한 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사자들도 부당한 수사를 받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다. 만약 다른 검사가 이런 짓하면 해임이다.


그래서 황 대행이 특검을 해임해야 한다고 글을 계속 썼다. 그런데 이 양반이 신중한 건 좋은데 리더십이 있나 싶다. 국회와 싸우지 않고 정면대결을 피하고 있다. 지금 국회는 황 대행을 총리로 부른다. 이게 말이 되나? 대행이면 대행이지 왜 총리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다. 국회는 황 대행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총리로 여기고 있다. 이건 공무원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황교안이라는 법률상 임시 주인이 정해졌는데 인정을 안 하면, 그게 바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역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지금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다.


황교안 대행 스스로라도 자기 권한을 확실하게 밝히고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용기도 없는 것 같다.


<> 지금 발언을 정리하면 황 대행은 지금 즉시 3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후임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특별검사를 해임하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맞나?

<> 특검을 완전 해임하기 곤란하면 적어도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 인권침해 등 물의가 일고 있지 않은가. 과잉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진정서가 들어왔다면 진상조사를 하고 그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특검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헌재 소장이라도 지명해야 한다.


<> 의견광고 내용을 헌법재판관들은 전문가니까 다 알고 있지 않을까.

<> 다 알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회와 관련해서 적법절차를 적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이 있다.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미국 같으면 뇌물죄가 탄핵사유라면 형사재판부터 먼저 한다. 형사사건은 법원에서 먼저 다루고 결과가 확정되면 탄핵사유로 삼는 게 원칙이다. 그던데 순서를 바꾸다보니 뒤죽박죽이 됐다.


만약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최순실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공범자인 대통령의 뇌물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말한 탄핵사유가 헌법위반이 5개이고, 범죄가 8개니까 범죄 유무는 형사법원에서, 헌법 위반 여부는 헌재서 각각 재판해야 중복이 안 된다.


<>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때 투표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소추의결서롤 수정하는 경우에도 재의결을 해야 하지 않나? 이거야 말로 적법절차 위반 아닌가하는 의견들이 있다.

<> 자기들은 탄핵사유는 고치지 않고, 설명을 바꾼 것뿐이라고 하니까. 죄명을 추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실만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런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헌재가 이후에 제출한건 심판사항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에도 수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회장님이 꼽는 가장 큰 하자는 무엇인가?

<> 제일 큰 하자는 특검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소추를 한 것이다. 소추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증거도 없이 소추하면 위헌이다. 문제는 특검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즉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신문기사만으로 소추를 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신문기사를 증거로 보는 판례가 아주 많다. 이게 문제다. 적법한 증거만으로, 증거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례가 있어야 한다.


적법증거로 한정을 해야 하는데, 법원이 무조건 받아주니까 ‘쓰레기 증거’들이 넘쳐난다.
판사, 변호사, 검사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대통령 탄핵소추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고의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쫒아내고 조기 대선에서 권력을 잡겠다는 야당의 플랜에 분명 가담을 했다고 본다.


또 한 가지, 국정농단이란 단어는 일상용어가 아니다. 자주 쓰는 용어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쓰던 탄핵용어를 어느 날 갑자기, 사실상 모든 언론이 한 날 한시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상하지 않나?


국정농단은 통상적 단어가 아니라 특수한 용도에서 쓰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썼을 때는 각본이 있다고 본다.


<> 그래서 이번 탄핵은 민중혁명이다?

<> 그렇다. 그 주체가 누구겠나. 언론노조를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다. 여기에 촛불을 들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나온다. 그래서 전교조를 의심했다. 전교조와 언론노조를 통합하는 건 민노총이다. 민노총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뻔하지 않은가?

<>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보는가?

<> 적어도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될 거라고 본다. 그건 아무리 구부려도 뇌물죄로 만들 수는 없고, 정상적인 법률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본다면 탄핵사유는 없다. 이건 명백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