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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한마리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우랴

우리 말이다.  말은 여러가지 경우에 적용될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작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에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이런 경우에도 적용될 있을 같다:  동네 사랑방에 어른들이 모여 정담을 하고 있는데 한마리가 튀어나와 요란하게 짖어대니 너무나 시끄럽다고 사랑방 주인이  마실 손님들을 모두 쫒아내고 사랑방 문을 걸어잠갔다면 이런 짓을 사랑방 주인에게도 말의 지혜를 일깨워 주고 싶게 것이다.  경우, 보다 간단하고 사리에 맞는해결책은 짖어대는 개의 주둥아리에 재갈을 물려 시끄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터이다.  아니면 몽둥이로 시끄럽게 짖어대는 개새끼를 쫒아 내든가.

본래 동네 사랑방에서는 대개 조용히 잡담을 나누거나 남에 대한 험담도 오가겠지만 가끔은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며칠 지나면 언제 싸운 적이 있었나 정도로 다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곳이다.

사랑방에서 나뉘이는 화제에 제한은 없다.  정치, 종교, 문화, 경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등등.  다만 상대방에 대한 모욕, 인신공격, 저질 스러운 욕지거리는 누가 뭐라하지 않아도 서로 자제한다.  이런 무언의 약속을 깨는 존재가 있다면 인두껍을 썼다 해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요사이 같이 금수저 출신 지도층과 제도권이 총체적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지극히 혼란한 사태에 놓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사랑방에서나 오가는 대화는 당연히 정치이야기가 터이다.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에서도 아니면 감사원, 방통위 같은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어느 쪽으로 줄을 설건가 눈알만 굴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직면해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 있는 헌재는 어떤가?  당연히 수사중이고 판결도 나지 않은 사안을 구실로 탄핵소추부터 하는 국회의 소추안을 기각시키거나 아니면 심사 거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시키고 있음은 물론, 걸음 나가 재판관들의 임기를 구실로 졸속 판결을 시도하는 모양새이니 사랑방의 화제는 당연히 이런게 되어야 것이다.

그런데 사랑방 주인은 이런게 싫은 모양인가?   짖는 소리를 구실로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