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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03 추천 수 3 댓글 1
우리 홈페이지에 '퍼오는' 글에 대한 우려로, 그리고 아래 최창균 학형의 글-롱펠로우 시-에서 저작권 걱정을 읽고, 이참에 현행 저작권법 중 우리의 일상에 직접 관련되는 '사적이용' 부분에 주로 한정하여 간략한 해설을 싣는다.
혹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해설과 다른 자료가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고쳐주기 바란다.


<저작권법 요약해설>

1. 저작물
아래 예시하는 저작물이다.
소설 연설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설계도서 모형 등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모형 등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저작권의 내용 및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인격권, 그리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한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3. 저작재산권의 제한
재판 입법 행정절차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논설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하고 공정관행에 합치한 인용,
영리목적 아닌 공연 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 녹화,
개방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이용 등은
저작자의 동의없이 행할 수 있다.

4. 사적이용에 대한 해석
이용자의 행위가 사적이용이 되기 위하여는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둘째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정된 범위’라 함은
그 이용인원이 소수이고
또한 이용인원들 사이에 긴밀한 인적결합이 존재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설사 회원으로 접속이 제한되었다 하드라도 아무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까페, 블로그 등에 무단복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있다 할 것이고,
예를 들어 만약 우리 홈페이지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해당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없이 소위 ‘퍼오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겠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및/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의 사실을 알고도 그러한 복제 전송(예컨대 '퍼옴')을 방치하면 원침해자와 더불어 이 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감면없이 지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홈페이지에 저작권 침해가 있는 소위 '퍼온' 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퍼온' 사람은 물론 이에 더불어 우리 홈페이지 운영관리자도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6. 벌칙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7. 관련 웹
아래 웹을 링크하여 더욱 상세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다.

저작권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785&PROM_DT=20090731&HanChk=Y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법률가 해석 및 판례 소개:
http://blog.naver.com/nongaek/50053859929

음악파일 관련 검찰 처리기준 신문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8&aid=0000314511


  • 최창균 2010.05.16 11:28

    저작권법에 대한, 위와 같은, 일기 쉬운 해설을 처음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