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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신문을 보자니 사법개혁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것 같다.  한편 이 59회 사이트에도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선뜻 지적할 수는 없지만 사법계에 관한 약간의 논의가 보인다.  필자는 이 59회 사이트에는 들어와 본 적이 없어 (과거 15년 혹은 그 이상) “구달”이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구달”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올바른, 그리고 유식한 지적 비슷한 것을 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거창한 문제에 대하여 micro-volt, nano-sec등등 단위조차도 눈꼽보다도 엄청 작은 시시콜콜한 공돌이들의 문제나 다루던 사람이 무얼 알겠냐 만은 살면서 경험한 씁쓸한 경험을 토대로 약간의 우견을 개진해 볼까한다.  사실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자니 “허영”이란 양반이  젊잖게 한마디 하셨는데 왈  (사법개혁은 제도적인 개혁에 앞서) “무엇보다도 법관의 의식이 바뀌어야한다” 하셨는데 여기서 그가  “의식”이란 단어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알길은 없으나 필자의 유추가 비슷하게라도 맞는다면 이 양반이야말로 진정 올바른 소리를 하신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의 “법조인”과 관련한 씁씁한 경험은 필자가 대학 3학년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졸병으로 갔을때 일어난 일이다.  군대생활을 적어도 1년은 넘겼을 어느날 운좋게도 휴가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 때 마침 59회 동창회를 집에서 멀지 않은 모 음식점에서 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졸병 군복을 입은 채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

동창회가 끝나고 모두들 우루루 몰려나왔는데 먼저 나온 몇몇이 지나가던 순경과 시비가 붙었던 모양이다.  필자도 나와서 무슨 일인가 보고 있는 중에 당시 사법고시에 합격, 막 올챙이 법조인이 된 모 동기생이 필자에게 명령쪼로 한다는 말이 그 순경을 무조건 패라는 것이다.  뒤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어투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까지 누구를 구타한다는 것은 상상에서도 해 본일이 없는 필자에게 얼토당치 않게 경찰을 이유없이 구타하라는 부탁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바로 그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필자를 그 올챙이 법조인이 쥐어박으면서 왈 “병시ㄴ ㅅㅐ끼”라고 하더라.  필자가 경찰을 “이유없이 구타”하지 못한 이유때문에 “벼ㅇ신ㅅㅐ끼”가 되었다면 세상에는 “병시 ㄴ ㅅ ㅐ끼”아닌사람이 드물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 올챙이 법조인같은 부류 만이 “병시 ㄴ ㅅ ㅐ끼”임을 면할 것 같으니 말이다.

필자의 먼 일가친척중에 검사가 된 사람이 있었다.  필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7년도 넘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특별한 초청을 받고 그의 임지인 모 지방을 방문했었다.  당시만 해도 자가용이 그리 흔치 않을 때 였는데 이 사람이 운전수까지 딸린 자가용으로 필자를 “모셔서” 잘 대접을 받긴 받았는데 그 때 경험이 씁쓸한 거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검사가 지방에 발령을 받고 가면 그 지방 유지중 어떤사람이 “스폰서” 노릇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이 얼마나 보편화 되어있었는지 혹은 지금도 그런지는 필자로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다.  헌데 하여튼 그 당시 필자가 “대접”받은 그 차는 친척 검사의 차가 아니라  그의 임지에 사는 “실력자”의 자가용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운전수도 그 실력자의 운전수이고…

그때 지방 국도를 필자와 그 검사가 탄 차가 필요이상으로 과속으로 달리다가 마침내 오토바이 순경에게 걸렸다.  순경이 닥아오자 운전수는 의기가 양양해서 왈 “영감님이 타셨는뎁쑈” 하니까  그 순경은 경례만 붙이고 티켓은 줄 생각도 못하더라.  필자가 살던 보스톤의 시장을 하던 케빈 화잇이란 녀석은 (이 친구 4텀의 장기집권을 했던 녀석이다) 약간 악명이 높았던 녀석인데 이친구 심심치 않게 티켓을 먹는 단다.  교통경찰이 그의 차만 보면 조금만 과속을 해도 세워서 무조건 티켓을 준다고 한다.  미국과 한국, 참 대조적인 “관행”이다.

우리 친척 검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이 씁쓸한 경험이 계속되었는데 자기가 잡아들인 잡범들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였다.  이 검사님이 자기 관내의 어느 섬의 보호림을 베어내다 팔아먹은 녀석들을 잡아들였는데 그들이 베어낸 나무가 보통나무가 아니고 “주목”이라나 뭐라나 좌우간 매우 비싼 나무였단다.  그래서 이 베어낸 나무들을 모두 압수했다는데 그 검사 왈 “이 나무로 ( 조금 가로채서) 바둑판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필자는 속으로 “압수품이라면 국유재산이 되는 것이데 이를 조금이라도 가로채면 같은 도둑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필자가 미국에서 연구소 생활을 오래 하는 중에 한국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겼다.  뭐 조국에 봉사한다는 기특한 생각으로 귀국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봉급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맞는 것 같아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 때가 모 정권 말기였다.  귀국 후 일년이 지나자 정권이 바뀌였는데 정권이 바뀌니 국영기업체의 모 연구소에서 알량한 장자리를 하고 있던 필자에게도 그 여파가 미치더라.  그래서 계약기간도 채워주지 않고 쫓아내려는 과정에서 필자의 책상은 소장실로부터 복도의 한 귀퉁이로 옮겨졌고 이사비용을 대 줄테니 나가라는 제의를 거절하자 결국 일방적 발령으로 쫓겨났다.

이것도 물론 씁쓸한 경험의 일부인 것은 맞는데 “법”과 관련된 씁쓸한 경험은 그 다음 일이다.  하여튼 한국의 최대 공기업중에 하나인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필자의 사건을 맡은 상대방 변호사, 즉 피고인 회사측 변호사는 한국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드는 대형 “로펌” 소속 이었다.  필자는 물론 소송비용도 감당할 형편이 못되어 변호사를 하고 있던 고교시절 필자의 짝 (필자와 한 책상에 앉았던 녀석) 에게 사건을 맡기고 대신 모든 반론은 필자가 직접 쓸 것이니 법원 심부름만 해 달라고 부탁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썼다는 반론, 재반론이 참으로 희한하더라.
도대체 “법”이란 것에 대한 개념조차 희미한 필자가 보기에도 반론이나 재 반론의 논리의 흐름이 비 상식적이더라 .  여기에 더하여 이 사람 법 조문에 근거한 논의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인식공격성 발언으로 자신의 변론을 대신하더라.  가끔 사법시험 결과를 보면 어떤 때는 될 사람은 떨어지고 안될 사람이 붙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 필자의 소송건을 담당했던 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란 친구가 아마도 후자의 범주에 들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었다.

이상이 필자가 필자의 주변인물 중에서 조우한 “법조인”들에 대한 씁쓸한 경험이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보면 필자의 법조인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삐딱한 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삐딱한 인상은 비단 필자만에 국한된 것이 아닌듯하다.

미국에서 모든 직업군 중에서 가장 평판이 좋지 않은 직업군을 골라보라면 흔히 카 딜러(자동차 판매원) 일 것인데 변호사도 이에 못지 않은 평판을 가졌다고 보인다.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으면 이를 빌미로 억지를 잘 쓰는 친구를 보면 흔히 “넌 변호사가 될 소질이 많은 것 같다”고 한다.  차가 사람을 치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 (차를 급정거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 변호사라는 농담도 있다.  

하여튼 이런 삐딱한 마음가짐으로 아래 김평우 군이 권고한 대로 “매경”에 실린 글을 읽어 보았다.  뭐 대략 수긍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제기한 문제점들은 모두재고되어야 하고 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감한다.  한편 그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보니 왜 동일한 사건 (전교조 사건)에 대하여 지역마다 제각각의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법조문은 달달 잘 외울지 모르지만 뭘 모르는 애송이들이 자기의 이념적 성향대로 판결을 내리니 같은 짓을 했어도 하나는 무죄요 다른 하나는 유죄란다.  상식적인 이야기겠지만 법의 요체중의 하나가 그 예측가능성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들 판결의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가 전혀 예측 불가능인 모양이다.  

그러나 김평우 군의 지적들은 구조적인 문제로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지엽적인 문제로 보인다.  사법 개혁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면 아마도 법조인들 자신 들일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해당사자들로서 문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중이 제머리 깍는 것 보았는가?  또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길 수 있나? 기득권자들은 흔히 지엽적인 문제들을 대두시킴으로서 근본적인 문제를 흐리는 연막전술을 쓸 때가 많다.  

필자가 보기에는 제도도 문제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제도만큼 중요하다고  보인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그 권력이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를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특권의식을 갖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들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다고 본다.   앞서 얘기한 그 올챙이 법관, 그가 이유없이 경찰을 구타하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단순히 젊은 시절의 객기일까?  필자는 특권의식, 그것도 별 근거도 없는, 의 발로라고 본다.  실상 이들 법조인들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다.

최근 어느 판사가 재판정에서 자신보다 훨씬 연배인 원고가 약간의 소란을 피우자 “버릇없다”고 일갈하여 시비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는데 이 말을 할 때 이 판사의 멘탈리티가 어땠을까 궁금하다.  재판정에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는 판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모양이고 취조 과정에서 인격모독성 발언이나 방법을  쓰는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드믈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또 전관예우의 관행이란 무엇인가?  필자의 아둔한 머리로는 이 전관예우와 짜고치는 고스톱이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이 안된다.  변호사를 지칭하여 허가 받은 도둑놈이란 시셋말이 왜 생겼는지도 이런 관행들과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  

한때 “정권의 시녀”가 검찰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었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닐까?  “우리법 연구회”란 사법부 내의 사조직 이 있다는 데 이는 마치  “너희들(만)의 법 연구회 처럼 들린다.  공기관내의 이런 사조직이란 흔히 인사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이 통상적이다.  한 때 군 내에 하나회란 사조직이 여러가지 말썽을 부린 일이 있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하나회의 해체야 말로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김영삼정권의 대표적인 공헌이라고 본다.  

이 사법부내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도 하나회와 비슷하게 끼리끼리 봐주는 먹이사슬을 형성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전혀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전교조 사건만 하더라도 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과 그렇지 않은 판사들간의 마찰의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만큼 이들은 사법부내의 암적인 존재이고 사법부패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는 커녕 소속판사들의 이름도 못 밝히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자신이 이들 중의 일원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든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판사들과 변호사들의 사건수임과 그 판결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혀보면 어떤 결과가 날까 매우 궁금하다.  일설에 의하면 우리법 연구회 소속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판결할 경우 승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소문도 들린다.  김평우 군은 변호사협회장으로서 영향력있는 자리에 있고 이런 류의 데이타에는 접근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이런 통계를 공표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이기를 바라겠다.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약간의 특권의식같은 것들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이곳 미국에서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배심원으로 차출되어 법정에 가 보면 판사가 들어설 때마다 일어서야 하는데 그때 마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  공권력에 대한 권위는 당연히 세워주어야 하겠지만 인격적으로 반드시 존경스럽지 만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인 법관에게 존경을 강요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한편 필자가 듣기로는 “판사” (혹은 검사?)의 직급이 특히 높다고 하더라.  만일 그렇다면 특권의식의 배제라는 측면에서도  판사들의 직급을 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야기가 점차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아 이쯤에서 접어야 할 것 같다.  하여튼 법을 만지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서게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즉  마음가짐을 옳게 가져야 할 것이다.  법을 만지는 데 뜻을 둔 이들이라면 그 마음가짐에 대한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라도 “목민심서” 정도의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한 날부터 자신들을 “영감”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단되었다고 들었지만 행여라도 아니라면  당장 중단하기를 바라겠다.  지금이 뭐 이조시대도 아닌데 듣기에 역겹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라도 판사들의 직급에 대한 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입적한 법정스님의 스승인 효봉스님(?)은 판사출신이었는데 자신이 내린 (사형)판결에 대하여 고뇌하던 나머지 중이 되었다고 하는 데 이러한 치열한 자기성찰은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거리의 장삼이사보다는 한 수 높은 도덕성을 이 “법조인”들 혹은 그 지망생들에게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법조인들이란 법의 해석자요 집행자들일 뿐,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는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지나친 것인가?  “법 앞에 만인평등”이란 말이 단순히 입에 발린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람은 허사인가.  그런데 나의 이 삐닥한 법조인관으로 보아도 존경할만한 양심적 법관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직 잘 버티고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래서 행여라도 이 잡문이 이런분들에 대한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다.

하여튼 필자가 이 넉두리같은 잡문에서 필자에게 호의라면 호의를 베풀어 준 필자의 주변인물들 까지 들먹이며 자빠져서 침뱉기식의 바보같은 짓을 한 동기에 대하여는 구태어 변명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보는이들의 판단은 그 자신들의 “관”에 달려있을 터이니 변명을 늘어 놓아 본들 허사가 아니겠는가.

  • 한기호 2010.03.23 08:45
    귀영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어려운 필봉을 꺼냈겠는가?

    글을 보니 검찰과 법관이 좀 섞인 것 같다.
    그래도 법관들은 웬만큼 해 줘서 이정도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무슨 연구회 얘기는 일반 국민들로서 전혀 모르는 얘기이고.

    아무튼, 동창 검찰 영감들이 다 퇴임한 뒤에 이런 글을 쓴 건 참 잘 한 일이다.

    그리고 평우는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저바리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는다.
    또, 경원이가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냐?

    아무리 바빠도 이곳에는 자주 들리렴.
    늙은이 할 말이 옛날얘기 뿐이잖아.

    구달은 '구름에 달 가듯이' 산천경개 사진 찍고, 글 쓰는 박진용이고,
    그 어부인은 '바늘에 실 가듯이' 항상 함께 하는 예쁜 할머니 바실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