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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18:29

미국연금 수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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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사, 상사, 금융기관 지점 등에 근무하셨던 분들에 해당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미국의 지사, 상사, 은행 Agency, 지점, 사무소, 현지 법인 등에 근무했던 사람과 학생 신분이나 혹은 다른 신분의 사람들도 FICA TAX를 납부했던 사람은 한미간의 협정에 의하여 미국의 SSA로부터 미국의 SS Benefits 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tirement Benefits).

2. 한국의 국민연금과 달리 남편이 미국에서 근무하고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남편은 물론 일을 하지 않은 부인도 일정 금액을(남편 수령금액의 1/2 범위 내) 평생동안 받습니다(가족연금 및 Widow or widower benefits).

3. 미국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의 수령은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므로, 가급적 만 61세 6개월이 되면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후에 신청하셔도 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시간이 지난 기간은 소급하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5. Benefit의 종류에는
  ㉮ Retirement - Early and Full
  ㉯ 가족연금
  ㉰ Death - 배우자 중 한분이 죽었을 경우(배우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함)
  ㉱ Disability - 불구가 되신 경우
의 네가지가 있습니다.

6.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 동창회사무실(☏ 6362-2011~2, 이연수 011-253-9921) 연락주시거나,
  ㉯ (주)SAIS 이관섭 사장께 직접 연락하십시오(☏ 3478-2211).


                                                                경기59회 동창회
                                                                회장 이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