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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함부로 퇴진을 요구한 사제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뜻을 같이 하는 평신도일동  

  정진석 추기경께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회의 어른으로서 염려와 충정어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사제들은 정 추기경을 비방하였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 추기경의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신부들은 '천주교 불의구현사제단' 이라는 단체의 회원들입니다.

1. 불의구현사제단은 누구입니까.교회법상 공인된 단체가 아닙니다.
첫째, 교구장이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내에서도 공식조직이 아닙니다.
둘째, 주교회의가 인정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전국조직으로서도 그 공식적 대표성이 없습니다.
불의구현사제단의 성명에 동조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정추기경의 퇴진을 요구한 소위 ‘원로사제들’도 가톨릭교회 원로 사제단의 대표성이 없는 일부 신부들일 뿐입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불의구현사제단 중에 연령이 다소 높은 소수의 사제들일 뿐, 가톨릭교회 내에서 연령이 차서 현직에서 물러나 계시는 사제를 지칭하는 원로사제들이 아닌 분들도 있는 자칭 원로입니다.

2. 주교회의(의 성명서)는 교회법상 어떠한 지위를 가집니까. 주교회의가 공포한 성명서 같은 것은 교황의 인준을 받고 합법적으로 공포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각 교구장의 관할권이 온전히 보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의장은 각 주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모든 주교들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교회법전 제455조)
이는 어떤 주교회의도 그 자체로서 교도권적인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추기경 시절의 발언)
최근에 나온 주교회의 성명은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진리안의 사랑” 48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회칙 48항은 또한 "신앙인은 .....책임감 있게 자연을 이용하여 피조물의 본질적 균형을 존중하면서 ..... 인간의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정진석 추기경의 발언 취지를 저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정 추기경께서는 4대강 사업에는 “반대할 자유”만이 아니라 “찬성할 자유”도 있음을 가톨릭신자들에게 올바르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만 환경보호와 생명존중과 같은 원리를 지키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추기경님의 발언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주교회의의 성명은 교리적으로 신자들의 양심을 구속하는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4. 훌륭하신 많은 사제님들과 주교님께 말씀드립니다. 모름지기 성직자들은 교황 및 각자의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교회법전 제273조)는 것을 저희는 자랑으로 알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른바 불의구현사제단에 속한 신부님들에게 훈계와 제재를 가하여 주십시오.

뜻을 같이한 평신도 일동

김찬진 야고보(변호사 · 방배동, 성북동 총회장 역임)
이영애 글로리아(국회의원 · 변호사)
강훈 안드레아(변호사 ·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회장 역임)
김송자 젬마(전 노동부 차관)
류근일 도마(언론인)
맹광호 이시도로(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박화진 미카엘(전 서울신문 논설실장)
송정숙 글라라(전 보건복지부 장관)
양영태 미카엘(자유언론인협회장)
유철희 바오로(충남부지사, 논현동 총회장 역임)
이재영 루시아(전통한복연구가)
임광규 베네딕도(변호사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
정복근 사도 요한(경희대 명예교수 · 성북동 총회장 역임)
진교훈 사도 토마스(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10년 12월 21일 자 조선일보 광고에 게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