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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령대군(孝寧大君, 1396년 - 1486년)과 그의 향헌(鄕憲) 56조


지난 목요일 4월 24일, 방배전철역에서 내려 서리풀근린공원(방배역 근처에서 강남 성모병원에 걸친 3개의 야산) 오솔길로 걸어, 집에 가는 길을 탐색하고 있는 도중에 청권사가 열려 있어서 들어가 효령대군 묘소와 그의 향헌 56조를 새겨 놓은 비석을 처음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다. 나는 그 동안 대군의 사당인 청권사를 절로 착각하고 있었다. 관악산 연주암 연주대에는, 대군이 동생에게 보위를 양보하고 서울을 떠나 연주암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연주대에서 궁궐을 내려다 보았다는 설명이 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TV연속극의 이해와 윤리의식의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에 청권사 소개에 나오는, 대군의 생애와 향헌을 소개한다. 나는 대군이 왕궁을 떠난 후에 스님이 되어 여생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기록은  없다. 향헌을 보면, 대군과 우리의 생각을 동일시 할 수는 없으나 그의 향헌 대부분에 공감을 느끼게 한다.  

                                                                
=최창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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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령대군과 그의 향헌 56조



생애


효령대군은 1396년(태조5) 태종대왕과 원경왕후의 둘째 왕자로 태어났으며, 휘(諱)는 보(補), 자는 선숙(善叔), 호는 연강(蓮江)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민첩하며 온화문명하고 효제충신의 자질를 갖추었고, 글읽기를 좋아하고 무예에도 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2세에 효령군으로 봉군되고, 17세에 효령대군으로 진봉되었다. 효성이 지극하여 부왕(태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우인 충녕대군(세종)에게 성덕이 있음을 알고 학문과 재덕을 숨기면서 왕위를 겸손하게 사양하였다.

조선왕조 개국 초기 억불숭유(抑佛崇儒)정책에 입각한 왕권확립과 종교변혁기에 동요하는 백성들의 민심이반을 총화로 이끌기 위해 유ㆍ불 조화론을 주창하였고, 나라의 안정과 왕정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며, 불서의 국역과 사찰의 증개축 및 법기 조성 등의 불사와 보국안민과 태평성대를 위하는 위업에 전념하였다. 특히, 백성들의 자치규범으로 ‘향헌(鄕憲)56조’를 제정하여 대민강론으로 백성들의 윤리 도덕과 의식교화에 헌신하였다. 또, 효에 대한 이론정립과 권계할 목적으로 ‘부모은중장 수태골경합부’를 사경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보2호인 ‘탑골공원의 10층석탑’의 건립과 보물2호인 ‘보신각종’의 주조를 직접 감독하였다. 그리고 옛 흥복사 터에 원각사를 짓게 되자 그 역사를 주관하였으며, 계정혜(戒定慧)에 바탕을 둔 불법의 수련을 독실히 하면서, 연주암(관악산), 무위사(월출산), 백련사(만덕산), 회암사(양주) 등의 많은 사찰을 중건ㆍ중수하였으며, 문장에도 뛰어나 연화경(蓮華經), 금강경(金剛經), 원각경(圓覺經) 등의 우리말 번역을 비롯하여 많은 호국불사를 주장하였고 불교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대군은 왕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공명과 부귀영화를 저버리고 초탈한 삶으로 한 평생 충(忠), 효(孝), 덕(德), 우애(友愛), 겸손(謙遜), 검소(儉素), 조화(調和), 화목(和睦) 등을 몸소 실천하며 천수(天壽)를 한 분이다. 조선왕조를 창건한 태조로부터 9대 성종까지 아홉 임금을 섬겼다. 대군은 명예와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왕실의 번영과 나라발전에 공헌과 충성을 다하였다.

대군은 위민정신의 실천자이며 진취정신의 선구자로 왕실의 정신적 지주로서 근본적인 역할을 다하였으며,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존경과 예우를 받으며 살다가, 1486년(성종17년) 5월 11일 90세를 일기로 하세(下世)하였으며, 시호(諡號)는 정효(靖孝)공이다. 정효의 뜻은 너그럽기를 즐기며 고종명(考終命)한 것을 정(靖)이라 하고, 지혜롭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 것을 효(孝)라 한다.

슬하에 7남을 두었으며 여섯째 아들 원천군(原川君)은 아우인 성녕대군에게 출계시켰다. 손자 33인과 증손자 109인을 두었으며, 대군은 타계 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예장(禮葬)되었다. 또한, 배위인 예성부부인(蘂城府夫人), 해주 정씨는 좌찬성 정역(鄭易)공의 딸로서 1394년 태어나 14세에 대군의 배필이 되었다. 효순하고 현숙하여 부덕(婦德)이 외명부 중에 으뜸이었다. 대군을 정성껏 내조하다가 1470년(성종1) 77세를 일기로 하세(下世)하였다. 두 분 묘소 아래에는 효령대군(孝寧大君)을 모시는 사당(祠堂) 청권사(淸權祀)가 있다.

1737년 영조대왕께서 묘하에 사당을 세우게 하고, 1789년 정조는 사당의 현판을 하사하였으며, 1865년(고종2년) 종묘(宗廟) 공신당(功臣堂)의 세종대왕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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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헌 56조


善目 21조

1. 父母孝養(부모효양): 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해야 한다
2. 土主尊敬(토주존경): 자기 고을의 수령을 존경해야 한다
3. 夫妻和順(부처화순): 부부간에는 화합하고 순량해야 한다
4. 男女有別(남녀유별): 남녀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5. 少長有序(소장유서):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6. 朋友有信(붕우유신): 친구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7. 喪祭誠敬(상제성경): 상례와 제례는 경건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8. 隣里和同(인리화동): 이웃간에 서로 돕고 화목해야 한다
9. 敬老慈幼(경로자유):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해야 한다
10. 學書通古(학서통고): 글을 배워서 옛것을 익혀야 한다
11. 患難相救(환난상구): 재난이 있을 때는 서로 구제해야 한다
12. 婚姻相助(혼인상조): 혼인의 경사에는 서로 협조해야 한다
13. 臨亂執節(임란집절): 국난이 있을 때는 충절을 지켜야 한다
14. 官事勤儉(관사근검): 공직자는 부지런하며 검소해야 한다
15. 受人寄託(수인기탁): 남의 충고를 받아드릴 줄 알아야 한다
16. 持身廉勤(지신염근): 튼튼한 몸과 근면성을 겸비해야 한다
17. 見善必行(견선필행): 옳은 일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18. 聞過必改(문과필개):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19. 務農節用(무농절용): 농사에 힘쓰고 절약하여 사용한다
20. 田畔相讓(전반상양): 토지의 경계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
21. 學書習武(학서습무): 글을 배우며 무술을 익혀야 한다

惡目 35조

1. 父母不孝(부모불효): 부모에게 불효하는 행위
2. 疎薄正妻(소박정처): 이유 없이 본처를 박대하는 행위
3. 妻妾背夫(처첩배부): 부인이 남편을 배반하는 행위
4. 土主不敬(토주불경): 자기고을의 수령을 존경하지 않은 행위
5. 男女無別(남녀무별): 남녀간에 분별없는 행위
6. 朋友不信(붕우불신): 친구간에 신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
7. 兄弟不和(형제불화):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는 행위
8. 隣里不睦(인리불목): 이웃간에 화목하지 않는 행위
9. 患難不救(환난불구): 재난이 있을 때 서로 구제하지 않는 행위
10. 竊人妻妾(절인처첩): 남의 부인을 빼앗아 농락하는 행위
11. 婚姻不助(혼인불조): 혼인의 경사에 부조하지 않는 행위
12. 盜賊害物(도적해물): 재물을 훔치며 해치는 행위
13. 喪祭不謹(상제불근): 초상이나 제사에 불경한 행위
14. 官員欺罔(관원기망): 공직자를 속이는 행위
15. 官事不勤(관사불근): 공직자로서 근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16. 寄託不受(기탁불수):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17. 無故闕防(무고궐방): 이유 없이 방위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18. 好訟行讒(호송행참): 송사를 좋아하고 남을 모략하는 행위
19. 旅師弄權(여사롱권): 군관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20. 妓生作妾(기생작첩): 기생을 첩으로 삼는 행위
21. 爭鬪相殘(쟁투상잔): 다투고 싸우며 모질게 하는 행위
22. 奸吏作弊(간이작폐): 공직자가 간교하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
23. 賄賂干請(회뢰간청): 뇌물을 주면서 청탁하는 행위
24. 以强凌弱(이강릉약):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행위
25. 以少凌長(이소능장): 젊은 사람이 노인을 업신여기는 행위
26. 賤人交友(천인교우): 천박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행위
27. 以賤凌貴(이천능귀):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행위
28. 行己無恥(행기무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행위
29. 以惡凌善(이악능선): 악으로써 선행을 업신여기는 행위
30. 憑公營私(빙공영사): 공무를 하면서 사욕을 챙기는 행위
31. 冠服無章(관복무장): 직품에 맞지 않는 의관을 착용하는 행위
32. 田畔相侵(전반상침): 남의 토지경계를 부당하게 침범하는 행위
33. 知非謬擧(지비류거): 그릇된 줄 알면서 남에게 알선하는 행위
34. 挾私論人(협사론인): 사적인 감정으로 타인을 논평하는 행위
35. 惰農虛費(타농허비): 농사를 게을리 하고 헛되이 낭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