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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長春 대사 특별기고: '권력형 改憲은 禁物(금물)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오늘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지금 與野가 머리를 맞대면 (개헌은) 늦지 않다. 금년에는 적절하다”고 말하였다. 개헌 관련 발언 요지는 이러하다.

"작년 8·15때 (개헌을) 제안했는데 굉장히 빨리 한 것이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17대 국회부터 연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與野가 머리를 맞대고 말하면 복잡하지 않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보니까 국회에서 與野가 싸우면 영호남 싸움이 된다. 영남에서도 야당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여당 의원이 나와야 지역의 균형이 된다. 선거법을 바꾸자는 생각이 든다. (행정구역도) 100년 전에 농경시대 때 만든 것이어서 행정구역끼리 싸운다. 행정구역도 정보화 시대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남녀 동등권, 기후 분야, 남북 관련 문제 등도 헌법에서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야 된다. 실현 가능하고 안하고 이전에, 시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 黨利黨略으로 생각하다 보면 안 된다. 청와대가 주관할 시간도 없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개헌을) 政爭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대통령은 할 일이 많다.”

李 대통령의 발언을 따져 보면 애매하고 위험한 구석이 많다.

첫째, 그는 改憲은 與野가 머리를 맞대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의 국회를 구성하는 여당과 야당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감안하지 않는 이야기이다. 改憲과정엔 여야뿐 아니라 국민들이 동참해야 한다. 密室에서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의 與野는 웰빙분자와 從北세력이 主力軍이다. 이들이 국민을 배제하고 改憲을 한다면 그 결과는 國益에 반할 것이다.

둘째, 改憲 때 남북관련 문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에선 걱정이 앞선다. 남북관계가 반영된 헌법조항은 1, 3, 4조이다. 이 3개 조항을 요약하면 "反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완성하라"는 말이다. 여기엔 손을 댈 게 없다.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3조를 개정한다든지, '평화적 자유통일'을 강제한 4조를 고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된다. 특히 改憲 과정을 주도하겠다는 李在五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통일관과 對北觀을 가진 이다. 이념적 각성이 되지 않은 李 대통령이 李在五 의원에게 이용당하여 從北세력이 좋아할 國體파괴 행위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反헌법적 시각을 가진 인물들이 주도하는 改憲은 보수층을 분열시켜 좌익 재집권의 길을 열지도 모른다.

셋째, 그가 말하는 행정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改善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다. 왜 헌법개정의 이유로 삼는지 알 수가 없다.

넷째, 改憲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은 그 작업에 관계하지 않겠다고 한다. 改憲은 최고도의 정치행위이다. 최고위 정치인이 改憲의 필요성만 꺼내곤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이런 무책임이 있을 수 없다.

다섯째, 무슨 조항을 어떤 방향으로 改憲하였으면 한다는 의사 표현이 없다. 막연하게 개헌의 필요성만 이야기하고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이런 文法을 써선 안 된다. 主權者인 국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해야 최소한의 예의이다.

여섯째,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짜 改憲 목표는 權力구조에 손을 대어 자신과 한나라당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 없다.

일곱째, 改憲은 정치적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李 대통령의 구경꾼적 자세로는 改憲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