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이용기준 일부 변경
경기59 동창회 웹 운영규칙 이용기준의 일부가
경기59 동창회 웹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년 10월 30일 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공지합니다.
이용기준 중
바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바. 동아리에 등록되어 있는 모임이 1년 동안 웹 활동이 없는 때에는 관리위원회는 심사하여 동아리에서 삭제할 수 있다.
동아리에 새로운 모임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임은 관리위원회에 신청하고, 관리위원회는 등록의 타당성과 웹의 기술적 여건을 심사하여 신규 등록시킬 수 있다. 동아리에서 삭제된 모임을 부활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2015년 10월 30일
경기59 동창회 웹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한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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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g59.or.kr/xe/index.php?mid=minutes&document_srl=6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