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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죄(無能罪)와 무지죄(無知罪)

2012. 10. 24.

 

 

양귀비(楊貴妃)에 빠져 나라를 망친 당(唐) 현종(玄宗)은 즉위 초,

‘개원의 치’(開元의 治)를 이룰 만큼 훌륭한 임금이었는데,

현상(賢相) 요숭(姚崇)의 공로가 지대했습니다.

요숭이 병으로 은퇴하자 노회신(盧懷愼)이 뒤를 이었으나,

무능한 노재상은 중요한 국사는 의례 요숭에게 물어봐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노회신을 가리켜 밥이나 함께 먹을 상대라는 뜻에서

반식재상(伴食宰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능(無能)한 대신이라는 조롱이지요.

 

무지(無知)하고 무능하여 오로지 놀고먹기만 하는 사람을,

술 주머니와 밥 푸대라는 뜻으로 주낭반대(酒囊飯袋)

또는 그냥 반낭(飯囊)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밥통’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재판을 받을 경우 ‘몰랐다’고 답변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돈을 주어 그 자리에 앉혔건만, 일이 터지는 것을 ‘몰랐다’고

뻔뻔스럽게 대답하니 말입니다.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는 국가부도위기를 맞아 IMF(국제통화기금) 과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 구제 금융을 받으며 IMF 에 경제주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IMF 의 식민지가 된 셈이지요.

 

당시 대통령은 11월 10일 홍재형 당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위키 백과)

 

 

반낭대통령이라 불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서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판을 받았으나

"정책판단을 사법심판대에 올린 것이 잘못" 이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두 사람만이 과연 환란의 책임자인가’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많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데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무능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었습니다.

 

42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44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5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46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48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루카 12,42-48)

 

 

하느님께서는 ‘무능죄’를 엄격하게 규정하셨습니다.

또, ‘무능죄’ 보다는 가볍지만 ‘무지죄(無知罪)’도 처벌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혹 우리가 맡은 일에 무능하지는 않은가요?

해야 할 일에 무지하지 않은가요?

늘 돌아보고, 그렇지 않도록 정진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