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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쉬운 가톨릭 안내 - 024 수녀 [修女, nun]

사내가 가톨릭 병원에서 심장 바이패스 수술을 받고 입원실에 돌아오니 수녀가 물었다.
‘치료비는 어떻게 지불할 건가요 ? 의료보험은 있나요 ?’
“의료보험을 안 들었는데요.”

‘은행에 예금해 둔 돈이 많은가요 ?’
“전혀 없습니다.”

‘혹시 치료비를 대신 내 줄 사람이라도 ?’
“없구요.”

‘그럼 친척도 한 명 없습니까 ?’
“제 유일한 친척은 누나 한 명 뿐인데, 결혼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처녀 수녀랍니다.”

열받은 수녀가 톡 쐈다.
‘수녀는 노처녀가 아니예요. 수녀는 하느님과 결혼한 몸이라고요’

사내는 표정이 활짝 피더니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치료비 청구서는 제 매부에게 보내주십쇼.”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과 어느 개신교 목사님이 기독교방송에서 대담을 하는데,
김 추기경이 “우리 가톨릭에도 방송국 하나 있으면 좋겠다.” 고 하자,
목사님이 ‘저는 가톨릭에서 수녀 제도가 제일 부럽습니다.’ 하고 받았다.

그렇다.
가톨릭의 수녀는 그들의 독특한 영역에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소금과도 같은 존재이다.

대부분의 가톨릭 교회에 가면 수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녀 노릇 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원자가 적어서 수녀가 없는 교회도 적지 않다.
수녀들은 교회에서 미사 준비를 하고, 밀떡도 만들고,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각종 회합에서 강의를 하거나 훈화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 교회의 소속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 양성된 수도회에 소속돼 있다.

수녀란 가톨릭의 수도회(修道會)에 소속되어, 회헌(會憲)에 따라 수녀원 등에서
관상(觀想) 생활·사목(司牧)·전교(傳敎)·교육·구제 활동을 하는 여자수도자. 수도녀의 준말이다.

일반수녀회는 병원, 학교를 운영하거나, 서적 등을 출판하거나, 버려진 노인들을 위하여,
사회 불의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하여 등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예, 성빈센트수녀회, 까리따스수녀회, 경노수녀회, 바오로 수녀회, 미리내 수녀회 등)

봉쇄수녀회는 수녀가 된 후에는 수녀원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오직 수녀원에서 기도하고,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수녀회이다. (예, 갈멜수녀회)

6세기경 수도원제도가 확립되어 가면서, 이전에는 자기 집에서 살며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나, 과부·고아 등을 위하여 헌신하던 이들이 집을 떠나 산속이나 광야의 수도원 등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수도 증가하였다.
유기(有期) 또는 종신 서원 등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속과 완전히 담을 쌓고,
공주(共住) 생활을 하며 오로지 하느님만을 섬기는 자세로 이웃을 돌보며
평생을 살아가는 생활로 일생을 보낸다.
이러한 남성을 수도사(修道士 修士), 여성을 수도녀 (修道女 修女) 라고 한다.
수녀는 청빈, 정결, 순명을 실천해야 하며, 기도, 미사, 공동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섬긴다.
  
수녀의 양성은 신부의 양성과 같은 별도의 공인된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 설립 목적에 따른 수도원에서 수녀를 양성한다.
수도원의 입학 자격은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 이하의 독신 여성이어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세를 받은 다음 3년이 지나고,
가정이 건전하고 본당 신부가 추천하여야 한다.

입회가 결정되면 9개월간의 청혼기간을 지나 착복을 하고, 다시 2년의 수련을 갖는다.
이 2년 9개월의 수련기간은 단체외출이외 개인외출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후 제3단계 1년을 수련하고, 허혼을 받음으로써 수녀가 된다.
수녀가 되고 허혼을 매년 갱신하여 다섯번까지 한다.
이 기간 동안 자의에 의하여 수녀의 길을 떠날 수 도 있다.  
다섯번째는 종신 허혼을 함으로써 종신 수녀가 된다.
종신 허혼을 하기 전까지의 수녀를 유기수녀라고 부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녀의 수도원이 약36개 있다.

수도생활에서의 정결은 수도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어떠한 경험 등은 무관하다.  
그러나 이혼을 한 경우는 다르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혼인은 사실혼이든지, 사회혼이든지, 교회혼이든지 하느님 안에서 부부로 맺어진 것이고,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혼을 한 경우는 혼인장해에 해당하듯이 수도생활에도 장해요인이 된다.

<馬丁>